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사 사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05.18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귀 질의 경우 피해 상태에 따른 보상의 성격, 대가의 적정성 및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 해석 사례(서면-2017-상속증여-0893(2017.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 옆에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진행 임 ○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마을회관부지(공공시설용지, 100평, 시가 약 1억원)를 무상제공 요청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 소음과 먼지 등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제공받는 경우에 증여세 및 기타소득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